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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조 수백만원 사용한 주점 종업원 구속

취객 대상 신용카드 4매 위조, 여신전문금용업법 위반 혐의

안미향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8:28]

신용카드 위조 수백만원 사용한 주점 종업원 구속

취객 대상 신용카드 4매 위조, 여신전문금용업법 위반 혐의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8/02/20 [18:28]

 

▲ (좌)마그네틱카드 리더기 (우)베란다에 설치된 대마 화분 3개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뉴스쉐어=안미향 기자]손님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680만원 상당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부터 12월 24일까지 신용카드 4매를 위조해 총62회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 남구 광안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취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신용카드 복제 기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마그네틱에 저장된 정보를 위조해, 마그네틱 결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주점을 비롯한 여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 과정을 살피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 중 A씨의 집 베란다에 대마 3그루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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