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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제정 반드시 돼야”

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궐기대회 광주서 열려

박기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1/21 [11:10]

“사람 죽이는 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제정 반드시 돼야”

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궐기대회 광주서 열려
박기호 기자 | 입력 : 2018/01/21 [11:10]
▲ 21일 오전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 최유지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쉐어

[뉴스쉐어=박기호 기자] “납치·감금·폭행으로 모자라 살인까지 유발하는 증오 범죄, 강제개종교육은 사라져야 합니다. 강제개종목사가 사주하는 인권유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경찰 및 사법기관은 이를 단순히 가정사 또는 종교문제로만 치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21일 열린 강제개종 금지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은경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남 화순 펜션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광주 전남 화순경찰서는 개종을 시키려다 자신의 딸 구모(25) 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모(56)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경 화순군의 한 펜션에 가족 여행을 목적으로 딸 구 양을 데려가 구 양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임 대표는 “구 양이 지난 2016년 7월에도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가족에 의해 전남 장성 모 수도원에 감금돼 44일 동안 감시를 받으며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구 양이 이번 화성 펜션에 갔을 때도 강제개종교육임을 직감하고 이를 거부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모임에서 구 양을 알게 됐다는 강피연 회원 최유지 씨는 “언니 구 양은 학원에서 4, 5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구 양의 종교가 직장에 알려지면서 왕따를 당했고, 이에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힘들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종교에 심취해 사회생활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누가 가족모임으로 펜션을 가는데 3개월간 장기 대여를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펜션 창문에 못을 박느냐. 구 양이 1년 전 수도원에서 강제개종교육을 받을 때도 그 장소에는 부모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제개종교육을 한 임모 목사가 함께 있었다”며 “나 또한 강제개종목사로 인해 가족에게 납치돼 40일 넘게 감금돼 있었다. 이 사건은 절대 부모님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종목사의 사주로 일어난 불법적인 강제개종교육 사건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토로했다. 

▲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 임은경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쉐어

임 대표는 본인도 임신 6개월차에 납치돼 3일간 감금을 당하며 개종목사에게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히며 “경찰과 언론을 수 년 동안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들어주는 곳이 없었다. 결과는 언제나 증거불충분이었다. 피해자는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을 뺏긴 채 감금돼 있었는데 피해자의 증언 외에 어떤 증거가 더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 현행법상 강제개종목사를 처벌할 방안이 없다”고 호소하며 국민적 관심을 부탁했다.

 

6년 전 일명 ‘전남대 납치사건’의 피해자 임혜정 씨는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더 키우는 것이다. 나 또한 납치당하기 전까지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인기 많은 대학생으로 생활하며 종교생활을 병행했다. 그러나 대낮에 납치를 당하는 사건을 겪은 후 트라우마가 생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무서워졌다. 종교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갔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강제개종목사의 말을 듣고 친아들에게 개종교육을 시켰다고 고백한 강피연 회원 박미정 씨는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대해 강제개종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강제개종교육 시키기로 결정했다. 목사는 광주 시내권에서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원룸이나 펜션을 교육장소로 해야 한다며 남자 청년을 끌고 가려면 장정 7~8명이 필요하다. 아들의 가방 뒤져 소지품 중 뭔가 발견하면 자신들에게 가져다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개종 목사는 교육비에 대해 보통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받았다고 했다. 아들을 차에 강제 태운 후 핸드폰을 뺏고, 아들에게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있을지 모르니 속옷부터 샅샅이 뒤지라, 차에는 진한 선팅을 하라, 개종교육장소에서는 아들의 팔과 부모의 팔을 같이 묶으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내 아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끔찍한 일”이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제개종 금지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현재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은 1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앞으로 강피연은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와 집회 등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순 펜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씨 부부는 특정 종교를 믿는 딸을 설득하기 위해 화순 가족여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A씨는 “딸에게 교회를 그만 다니라고 설득하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펜션 집기를 부숴, 옆방에서 들을까 봐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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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수샌 2018/01/29 [10:26] 수정 | 삭제
  • 강제개종이 왠 말입니까? 청와대와 언론 방송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이 일을 확인하여 보도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권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까? 진실은 밝혀집니다. 진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십시요.
  • 하바초 2018/01/29 [10:20] 수정 | 삭제
  • 청와대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슬픔 2018/01/21 [23:23] 수정 | 삭제
  • 이런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 매치바 2018/01/21 [22:26] 수정 | 삭제
  • 강제개종교육과정에서 한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제개종목자의 행위는 이대로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되겠다.
  • 사랑하자 2018/01/21 [20:49] 수정 | 삭제
  • 종교를 빙자한 인권유린 ‥ 사랑과 자애를 내세우는 기독교에서‥강저개종목사 자체가 불법이고 인권유린이다 고인을 위해서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동참합시디6
  • 강제개종 2018/01/21 [20:22] 수정 | 삭제
  • 강제개종으로 인해 한 생명이 죽어도 모른체 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찌된것입니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진실 2018/01/21 [17:56] 수정 | 삭제
  • 온 국민이 다 알아야합니다. 한기총 소속 강제개종목사들 더 이상 배불려주지맙시다. 인권을 무시하고 그저 돈벌이로만 부모의 마음을 흔들게 하여 죽음까지 이르게하며 자신들은 뱀처럼 빠져나가는 자들 처벌합시다. 국민여러분 이 땅위에 강제개종목사를 퇴출합시다
  • 심판이여 2018/01/21 [17:25] 수정 | 삭제
  • 옛날부터 사람의 행실은 정말 변하지 않구나!! 오늘날까지 변질되고 변질되고 부패에 부패에 더하니 이룰 말할 수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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