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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됐지만…점주도 알바생도 ‘불안’

정부,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오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00:47]

최저임금 인상됐지만…점주도 알바생도 ‘불안’

정부,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8/01/16 [00:47]
▲ 아르바이트생 없이 썰렁한 피시방의 모습     © 오미현 기자

 

[뉴스쉐어=오미현 기자]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꿈꾸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근로 현장에서는 불만이 없지 않은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자 영세 사업자들이 임금 부담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부당해고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애초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부 근로자에게는 독이 된 것. 

 

편의점에서 2년간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는 김민수(27) 씨는 “제대 후 편의점 알바를 2년 동안 하고 있다. 이번에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사장님이 ‘네 근무시간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며 “이러다가 짤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또, 광주지역 은행에 근무 하는 김수진(여·28) 씨는 “최저임금 인상됐지만 아직 연봉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없다. 월급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최저임금 상승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은 자영업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어렵고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기가 무섭다”는 하소연이다. 

 

부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30) 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대료는 비싼데다 최저임금도 높아져서 아르바이트비를 챙겨 주기가 버겁다”며 “당장 이번 달부터 최저임금을 챙겨주기가 힘들 것 같아 다음 달에 추가해서 주겠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양해를 구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속출하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을 줄인 것처럼 꾸미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바꾸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업장을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이는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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