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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속 고통만 커지는 장애인들

“될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 나갈 것”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2:25]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속 고통만 커지는 장애인들

“될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 나갈 것”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1/15 [12:25]
▲ 장애인들이 점거농성중인 장애인고용공단 입구     © 김좌환 기자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일할 기회도 안주고 또 일하는 장애인들도 임금도 차별을 하는 것은 이중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차별된 일할 기회와 적은 임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50일을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12일 오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초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있는 중구 남산스퀘어 11층.

 

엘리베이터 문을 나서자 주위로 빼곡히 붙여져 있는 종이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개혁하라!' '중증장애이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 등 종이 위에는 장애인들이 공단과 정부에 향한 요구와 '중증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나도 월급받고 싶다' '내 인생에 월급 받는 날이 오기를…'이라는 장애인들이 적은 희망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 장애인고용공단 주변에 붙어있는 종이들에는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적혀있다    © 김좌환 기자


이 같은 종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쪽 점거농성중인 곳으로 들어가서도 벽을 둘러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가운데 점거중인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기획실장은 왜 점거농성 이유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일할 기회를 안주고 일하는 장애인들도 임금도 차별을 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인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약 8천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시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낮은 임금이라도 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제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문제가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비용이 적어 분담금을 내는 사업장이 나타났다.  

 

또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 고용하는 것으로 쳐주는 정책을 악용해 중증장애인만 고용해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불합리한 모습들도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제 시행 초기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최저임금 격차는 매우 적었으나 2015년에는 2천853원, 2016년에는 3천334원으로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2015년 최저임금은 2천630원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장애인 고용환경이 정체 되어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 당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 점거농성중인 장애인고용공단을 찾은 원주장애인자활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공단입구 앞에 모여 발언 시간을 갖고 있다.     © 김좌환 기자

 

이곳을 찾은 원주 장애인자활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은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다”며 “이번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잘먹고 잘 삽시다” “차별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로 점거 농성하는 관계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몇 천일이 되더라도 될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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