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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이영학 딸 진술 듣지 않은 경찰, 범죄수사규칙 위반”

‘범죄수사규칙’ 제66조, 관계자 조사 및 사실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 들어야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19:59]

홍철호 의원, “이영학 딸 진술 듣지 않은 경찰, 범죄수사규칙 위반”

‘범죄수사규칙’ 제66조, 관계자 조사 및 사실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 들어야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7/10/16 [19:59]

[뉴스쉐어=정혜영기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이영학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직접진술 확보 등의 범죄수사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초동조치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영학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시점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이며, 피해자가 살해된 것은 10월 1일 오후 12시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종사건 초기에 경찰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면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

 

피해자의 부모는 9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중랑구 망우지구대에서 최초 실종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의 이름인 “이영학의 딸을 경찰에 분명히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딸의 휴대폰이 꺼진 오후 5시부터 여러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고, 9월 30일 오후 7시 33분에 이영학의 딸과도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오후 7시 33분에 통화를 하고 4시간이 지난 시점에 최초 실종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이영학의 딸과 만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66조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부모가 9월 30일 오후 11시 20분에 최초 실종신고를 할 당시, 딸이 가장 마지막 만난 친구가 이영학의 딸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이영학의 딸부터 최우선적으로 만나 진술을 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자 부모가 이영학의 딸 존재 사실 자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해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만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인 이영학의 딸을 의무적으로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는데, 최초 신고 기준으로 당시 사건의 중요한 관계자였던 이영학의 딸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기초수사를 위한 범죄수사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인지수사의 기본은 ‘범죄수사규칙 준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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