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김나연 기자] 부산시는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앞서 거주불명자, 허위전입신고자,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신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할 수 있다.
조사에서 확인된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에게 주민등록을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시 거주불명이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재등록을 안내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전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