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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현실은?

"체감 임금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7/18 [16:17]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현실은?

"체감 임금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07/18 [16:17]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사진출처=고용노동부)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됐지만 체감 임금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 임금 수준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16.4%)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대비 22만154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 같은 인상확정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근로자를 줄이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로써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들어오는 수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알바생을 6시간 쓸 거 4시간으로 줄이지 않겠냐”고 전했다.

 

일부 근로자들도 걱정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임금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분명 인건비 부담을 명목으로 알바생들이 잘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C씨 또한 “가맹점에서 받는 로얄티를 인하해준다던지 다른 정책들과 함께 가야지 무조건 임금만 올리면 결국 모든 부담은 다시 노동자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으로 급격히 인상하면 오히려 고용위기만을 초래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정책이 연결돼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정책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며,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시급을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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