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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편의 음란 동영상 제작,유포한 20대 검거

음란소설을 영상으로 제작, 유포해 3600만원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

안미향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16:40]

1천여편의 음란 동영상 제작,유포한 20대 검거

음란소설을 영상으로 제작, 유포해 3600만원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7/07/12 [16:40]

 


[뉴스쉐어=안미향 기자]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음란소설을 영상으로 제작, 동영상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음란물을 제작, 인터넷에 유포한 A(27)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검색한 음란소설 1천여편을 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하여 광고수익으로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결과 광고프로그램을 통한 수입을 얻고, 이런 방법을 B(22)씨에게도 알려주어 동영상을 함께 제작,유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게시한 동영상은 성인인증 조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음란물 동영상 채널주소(URL)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음란한 내용의 컨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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