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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가지려고'…철도 노반 공사 입찰 담합한 4개 건설사 적발

과징금 701여억 원 부과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15:59]

'나눠 가지려고'…철도 노반 공사 입찰 담합한 4개 건설사 적발

과징금 701여억 원 부과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04/20 [15:59]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철도 노반 공사 입찰을 위해 담합한  4개 건설사가 적발돼 수백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사에 총 701억 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건설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들러리 3개 사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을 낮추면, 나머지 1개 사가 이를 이용해 다른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입찰 전날과 당일 3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담합에 필요한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하는 등 담합을 합의했다.

 

또한 서로의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각 회사 직원들이 직접 만나 투찰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건설 216억 9100만 원, 한진중공업 160억 6800만 원, 두산중공업 161억 1백만 원, 케이씨씨건설 163억 3천만 원 등 총 701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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