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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차고지 계약서로 운송사업허가 받아

허위 차고지 증명서로 허가받은 차주, 대행업자, 토지주, 담당 공무원 무더기 검거

안주은 기자 | 기사입력 2017/04/11 [18:28]

허위 차고지 계약서로 운송사업허가 받아

허위 차고지 증명서로 허가받은 차주, 대행업자, 토지주, 담당 공무원 무더기 검거
안주은 기자 | 입력 : 2017/04/11 [18:28]

 


[뉴스쉐어=안주은 기자]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화물차 운송사업 차주들이 일명 서류상 차고지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행업자 A(44)씨 등 3명과 화물차주 10, 토지 소유주 3,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차고지 증명서로 운송사업허가를 받게 한 A씨 등 3명은 차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17~20여만원의 돈을 받아 3년간 차주 622명으로부터 약3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8명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현장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추돌사건으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20072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
 
경찰조사결과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대행업자와 주차 공간보다 많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차고지 장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직영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준비중이다. 그 전까지 지자체에서 차고지 규격과 요건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해서 관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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