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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편법 세습 , 김하나 목사의 ‘최종 선택’에 달려

합병안 결의를 통한 우회로 세습은 가능할 것인가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23:16]

명성교회 편법 세습 , 김하나 목사의 ‘최종 선택’에 달려

합병안 결의를 통한 우회로 세습은 가능할 것인가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7/03/24 [23:16]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최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교회와 경기도 하남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안이 통과 되면서 분리 개척 후 합병이라는 편법 세습이 아니냐는 교계의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명성교회는 지난 19일 공동의회서 김삼환(72)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44)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김하나 목사가 목회를 맡은 경기도 하남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8104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교회 합병안은 찬성 5860, 반대 2128, 기권 116표로 가결됐다. 또 김하나 목사 청빙 안건은 6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 1964, 무효 137표였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는 같은 날 예배 광고 시간에 "합병은 양쪽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공동의회도 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김하나 목사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세습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를) 원하는 것처럼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세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목회자 모임(공동대표 구탁서·장병기)'"명성교회가 교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병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는 하나님 앞의 범죄행위다. 합병한다 해도 세습은 세습이다"고 말하며 명성교회 결의가 불법이라 주장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동남노회 총회 정치부장은 언론을 통해 "우리 교단에는 세습방지법이 있다. 합병이라는 방법을 썼다고 해서 세습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합병하면 (김하나 목사가)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2015년 교단 정기총회에서 교회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합병이라는 우회로를 통한 세습을 막을 세부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20일 공개편지를 통해 "(김삼환 목사는) 더 이상 새노래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해 달라""김삼환 목사의 아들이 아니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합병안을 결의했다고 해도 실제 세습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결국 이 두 교회의 합병에는 김하나 목사와 새노래명성교회 측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인 것이다.
 
높은뜻 교회연합 김동호 목사는 이제는 김하나 목사와 새노래명성교회의 결정만이 남았다. 부디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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