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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 학대 및 유기자 처벌 강화된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3/21 [12:11]

내년부터 동물 학대 및 유기자 처벌 강화된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03/21 [12:11]
▲ 내년부터 동물 학대 및 유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뉴스쉐어DB)     ©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예원 기자]내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외에 판매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시 벌금은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동물 생산업 허가 취소시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확정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으며,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시합·복권·유흥·광고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동물 유기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도 추가 신설됐으며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관련 영업에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추가 신설됐다.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또한 동물 소유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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