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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 제작결함 리콜' 실시

혼다·닛산·FMK·재규어랜드로버·FCA·포르쉐·두카티 등 총 19개 차종 5,204대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2/02 [17:48]

국토부,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 제작결함 리콜' 실시

혼다·닛산·FMK·재규어랜드로버·FCA·포르쉐·두카티 등 총 19개 차종 5,204대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7/02/02 [17:48]

[뉴스쉐어=정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혼다코리아㈜, ㈜한국닛산, ㈜에프엠케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제작,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어코드 차량은 에어백(일본 다카타 社) 폭발압력, 오딧세이는 2열 좌석(슬리이드형) 고정부품 제작결함, 맥시마 등 2개 차종은 브레이크 액츄에이터(유압조정장치) 제작결함,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7개 차종은 운전자의 착각에 의한 기어 위치(경고기능 부재)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세라티 르반떼 S는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오류,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2개 차종은 (엔진배선결함) 인터쿨러(엔진 흡입공기를 냉각시켜 주는 장치) 및 고정장치와 엔진 메인배선의 간섭으로 배선피복 손상, 짚그랜드체로키 3.6는 연료호스 손상, 박스터S 등 3개 차종은 사이드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 두카티 Scrambler 등 2개 차종은 이륜자동차 사이드 스탠드 피봇 볼트의 제작 불량 등이 리콜 대상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 및 각 제조사 등을 이용하면 된다. 혼다코리아㈜(080-360-0505), ㈜한국닛산 (080-010-2323), ㈜에프엠케이(1600-003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에프씨에이코리아㈜(080-365-2470),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유)모토 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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