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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회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비리 54명 검거

노조위원장 등 36회 3억9천만원 상당 받은 혐의

안주은 기자 | 기사입력 2016/12/13 [22:26]

부산시 버스회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비리 54명 검거

노조위원장 등 36회 3억9천만원 상당 받은 혐의
안주은 기자 | 입력 : 2016/12/13 [22:26]

 



[뉴스쉐어 = 안주은 기자]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취업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시내버스 노조 지부장 등 임원과 시내버스 운전기사 중 4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7)씨 등 임원 8명과, B(57)씨 등 브로커인 운전기사 7명은 20103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부정 청탁을 받고 36회에 걸쳐 39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운전사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취업 희망자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위원장)3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입사자 추천, 징계권, 배차관리권,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막강한 지위와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권한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노조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조합원을 여러 이유로 사측에 통보하여 해고 조치하고, 결원이 생기면 거액을 받고 취업 시켜주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월 600만원 상당의 노조지부 운영자금을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후 가짜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협력하여 공개채용을 통한 버스운전자 모집과 비리가 있는 버스회사의 보조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취업비리관련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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