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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4개 LP가스업체 가격담합, 총9천500만 과징금부과

가스판매 대금, 충전대금 공동관리 등 불법운영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12/12 [21:05]

김포 4개 LP가스업체 가격담합, 총9천500만 과징금부과

가스판매 대금, 충전대금 공동관리 등 불법운영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6/12/12 [21:05]

[뉴스쉐어=정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 판매 대금, 충전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회원들 간 영업 구역을 조정한 김포지역 4개 액화석유가스(LP가스) 판매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천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주),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1년 11월 11일 김포엘피지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가스 판매 대금과 충전 대금의 공동 관리, 이익금 균등 배분, 영업 구역 조정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주요 거래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식당이나 점포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가스를 배달해 왔다.


각 사업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스 판매 대금 중 인건비, 유류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 각각의 가스 충전 대금 외상 채무를 상환하고 운영비 등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을 회원들에게 이익금으로 배분했다.


또한 회원이 속한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스판매 요청이 오면 해당 구역의 회원들이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영업하면서 김포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담합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천일종합가스(주) 3천4백만 원, ㈜김포엘피지 2천8백만 원, 현대종합가스 2천7백만 원, 가나동방가스 6백만 원 등 총 9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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