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기획] 김영란법 시행에 학부모 “잘됐어요”or“각박해요”

교사 학부모 간에는 ‘3, 5, 10 법칙’ 허용 안돼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6/10/08 [09:04]

[기획] 김영란법 시행에 학부모 “잘됐어요”or“각박해요”

교사 학부모 간에는 ‘3, 5, 10 법칙’ 허용 안돼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6/10/08 [09:04]
▲ 울산에 위치한 학교     © 박정미 기자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어머니, 내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되는 것 아시죠? 상담 오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1학년 자녀를 둔 지모(40·울산) 주부는 지난달 27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니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는 것. 지 씨는 유치원 때부터 상담주간이 되면 항상 무엇을 사갈까 고민했었는데 법으로 정해지니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해왔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속이 시원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교사와 제자 사이마저 점점 각박해져 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들 둘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박모(41) 주부는 “그동안 선물 고르느라 머리가 아팠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모두 다 못하게 됐으니 너무 잘됐다”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라도 보내준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겠냐”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모(43) 학부모는 “정기적인 간식, 현장체험, 스승의 날, 상담, 운동회 등 행사 때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다”며 “이제 똑같이 안해도 되니 고민 끝”이라고 반겼다.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남모(36) 주부는 “처음에는 좀 심하다 생각했는데 이래저래 봐주다 보면 안 될 것 같다”며 “학부모부터 동참을 한다면 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한국정서와는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백모(42·울산) 주부는 상담갈 때 예의상 음료수 하나 정도는 사갈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도가 지나치지 않은 이상 상관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상담주간에 국화를 가져갔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이모(41) 주부는 “김영란법이 무섭긴 무섭다”며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인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상담 때마다 손수 약밥을 만들거나 쿠키를 구웠다는 김모(38) 주부는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드렸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니 너무 정이 없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약칭 청탁금지법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누리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등 ‘3, 5, 10 법칙’은 금품 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국내 최초 숏폼 드라마 플랫폼 '탑릴스', 첫 BL 오리지널 '가르쳐 주세요' 공개! 박형섭-이상민의 심쿵을 부르는 환상의 비주얼 합!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