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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아시나요?

울산남구의회 이미영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위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6/10/04 [17:09]

울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아시나요?

울산남구의회 이미영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위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6/10/04 [17:09]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최근 잇따른 경주 지진으로 대한민국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 있어 시민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남구의회 이미영 의원은 4일 ‘남구 화학물질 주민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국가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울산남구의 특징에 맞게 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울산에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이 470개, 위험물 취급 사업장은 7500개나 있다”며 “중대 산업사고 예방 대상인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으로 139곳이 지정돼 있으나, 이 가운데 32.9%는 안전수준이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부가 EK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만들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력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화학물질정보나 대응매뉴얼을 부처 간 공유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4일 오전 울산남구의회 이미영 의원은 4일 ‘남구 화학물질 주민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박정미 기자


이 의원은 “한국에는 35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건 580여 종이 넘는다”며 “울산이 유독·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체가 전국에서 둘째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법상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안전관리·감독권은 한국산업단지관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내 최초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를 만들어 유해화학물질 통합·운영으로 사업장 현장 안전은 강화하면서 시민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가감 없이 알리고,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수진 민족미술인협회 사무국장은 “울산은 폭발·누출 사고의 화약고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례 만드는 것에 동의 한다”며 “유해물질을 100%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 장은정 도토리 남매 대표는 “진작에 조례가 제정됐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뼛속까지 안전불감증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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