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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벗어난 김씨, "물 마시던중 지하2층에서 불길"

변사자 사인,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질식사’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9/10 [21:02]

현장에서 벗어난 김씨, "물 마시던중 지하2층에서 불길"

변사자 사인,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질식사’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6/09/10 [21:02]

[뉴스쉐어=정혜영 기자] 경기도 김포의 화재로 숨진 근로자들의 사인은 폭풍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김포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김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변사자들에 대한 검시 결과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12일 오전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화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면서 피해를 면한 김(47, 남)씨는 “지하 2층에서 배관작업을 하다가 동료를 만나러 지하 1층으로 올라와 물을 마시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갑자기 지하 2층에서 불길이 솟아올라 소화기로 진화하려 했으나 불길이 커져 진화하지 못하고 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연기 배출 작업을 마친 오후 6시 30분까지 경기남부청 화재감식팀이  현장에 대한 1차 감식을 실시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11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과수 및 소방과의 합동 감식 사항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김포서 수사전담팀에서는 “화재 원인을 비롯, 시공회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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