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벗어난 김씨, "물 마시던중 지하2층에서 불길"변사자 사인,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질식사’
[뉴스쉐어=정혜영 기자] 경기도 김포의 화재로 숨진 근로자들의 사인은 폭풍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화재 연기 배출 작업을 마친 오후 6시 30분까지 경기남부청 화재감식팀이 현장에 대한 1차 감식을 실시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11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과수 및 소방과의 합동 감식 사항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김포서 수사전담팀에서는 “화재 원인을 비롯, 시공회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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