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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위해 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담뱃값 인상 이후 지방세 줄고 국세만 3조 5천 328억 증가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9/02 [15:32]

김두관 의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위해 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담뱃값 인상 이후 지방세 줄고 국세만 3조 5천 328억 증가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6/09/02 [15:32]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갑)   

[뉴스쉐어=정혜영 기자]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지난 1일 2015년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는 줄고 국세의 비중은 늘리던 세법을 기존대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위한 세법 개정안이다.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 지방세는 4조4천278억 원(62.6%)이고 국세는 2조6천442억 원(37.4%)이었다.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천959억 원(43.7%)이었으며 국세비중은 5조9천380억 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은 18.9%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은 2014년 7조720억 원에서 2015년에는 3조5천328억 원(약 50%) 증가한 10조5천339억 원이다. 지방세는 1천681억 원 증가한 반면 국세는 3조2천938억 원 증가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담뱃값 인상은 흡연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잠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 비해 2016년 상반기에 담배 소비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대해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기본 목표는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비해 서민증세를 통해 국세만 증가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런데 주로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해군수와 경상남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지난 8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담뱃값 인상 전 후 2년간 연도별 담배관련 제세부담금 현황.(단위: 억원)   © 자료=김두관 의원실


- 2014년 지방세 비중 44,278억원 VS 국세비중 26,442억원 = 62.6% vs 37.4%
- 2015년 지방세 비중 45,959억원 VS 국세비중 59,380억원 = 43.7% vs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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