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불법 주·정차 문자 서비스, ‘늦은 알림문자’로 불만호소

1시간이 넘는 효과 없는 알림에 과태료만 무성

박해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6/08/29 [23:05]

불법 주·정차 문자 서비스, ‘늦은 알림문자’로 불만호소

1시간이 넘는 효과 없는 알림에 과태료만 무성
박해진 수습기자 | 입력 : 2016/08/29 [23:05]

[뉴스쉐어=박해진 수습기자]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광주시 광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실시간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할 주·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늦은 알림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주민의 민원이 신고 됐다.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운영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최초 단속시간에 1회 촬영 후 10분 뒤에 동일한 장소에서 2번째 촬영이 되면 즉시 단속 처리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알림메시지를 1시간이나 늦게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최모씨는 민원을 통해 “17일에 주·정차 사전통지서상 사진은 9시40분으로 찍혀있으나 주차 문자는 10시40분에 와있었다”며, “단속은 9시40분에 하고 문자는 10시40분에 보내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차를 이동 주차해야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지서와 문자를 비교하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세금을 걷으셨나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해당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고 나면 즉시 문자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전송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카메라가 번호판 차량을 잘못 인식해 문자 발송이 늦어진 것 같다. 현장단속과 계도단속을 같이 병행해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함부로 대해줘' 김명수-이유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MZ 선비와 K-직장인의 만남! 환상의 호흡 예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