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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준비 안 된 ‘맞춤형 보육제도’…어린이집, 학부모 ‘혼란’

명확한 지침 없어 난감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7/11 [17:27]

[기획] 준비 안 된 ‘맞춤형 보육제도’…어린이집, 학부모 ‘혼란’

명확한 지침 없어 난감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6/07/11 [17:27]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달에 시행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종일반 맞춤반을 따로 만들라니. 차량 시간까지 조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과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울산시 A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형 보육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맞춤반 하원시간을 맞추다보니 간식은커녕 자는 아이를 깨워서 보내야 하는 경우, 맞춤반 아이인데 차량 시간을 짜다보니 6시간이 넘는 경우, 한 아이를 하원시키기 위해 또 차량을 나가야 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후 보육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보육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전달받은 것 없어… 동사무소 “기다려라”


울산 B 어린이집 원장은 “세부 지침을 받은 것이 없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정책을 실행할 때는 뭔가를 완벽하게 해놓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선 시행 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원장 연수도 6월초에 예정돼 있었는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22일로 미루다가 아예 안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현실이 이러다보니 정부가 2자녀의 경우에도 36개월 미만의 쌍둥이나 연년생은 종일반 이용을 허용했는데 37개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 준다”고 난감해했다.


바뀐 보육제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모르기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 소식을 듣고 36개월 미만 쌍둥이의 종일반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에 간 C학부모는 “내려온 명확한 것이 없다. 안 된다. 기다려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긴급 보육 바우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정부는 맞춤반 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월 15시간까지 추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보육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D어린이집 원장은 “긴급 보육 바우처 신청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30분 사용했는지 1시간 사용했는지를 체크하고 15시간을 맞춰야 한다. 어떤 엄마는 15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4천원을 내야 하니까 45분 사용했는데 30분에 체크한다.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쓰는 게 낫기 때문이다. 몇 분 지난 것을 1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행정에 대해 네티즌(cs9968****)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연구 검토해야 하는데 탁상머리에 앉아서 이러저리 공무원들 입맛대로 계획을 짜고 발표한다. 국민들은 입 다물고 그냥 따라 오라는거지”라고 말했다.


전업주부라 맞춤반에 맡기고 있는 정모(40) 주부는 “시행한 것 맞냐”며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교사나 간식의 질만 떨어뜨리고 혼란만 주는 것 같다”고 했다.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 다니는 0~2세반 영아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과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전업주부는 자녀와 애착 관계 시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보육현장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애초 취지조차 퇴색된 모양새다. 정부는 준비 없는 탁상행정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안겨준 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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