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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의 특권과 국민감정

김헌태의 [정가산책]

김헌태 칼럼리스트 | 기사입력 2016/07/03 [16:16]

[칼럼] 국회의원의 특권과 국민감정

김헌태의 [정가산책]
김헌태 칼럼리스트 | 입력 : 2016/07/03 [16:16]
▲ 김헌태 칼럼리스트

특권(privilege)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별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 권리는 국민측면에서 보면 불평등의 권리이다. 어찌 보면 특권이란 무소불위 권한의 상징이다. 특히 국민모두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들 수가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권리이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것이다. 대단한 특권이지만 논리의 모순도 있다. 무엇인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체포 구금이 되었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을 한다는 말인가 싶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겼는데도 불체포 특권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도 한참 많다. 과거 방탄국회라는 용어는 바로 이런 특권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상징하며 국민들은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법행위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 특권이 가로막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이란 어불성설이다.


 여기에다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신있게 국민을 대변하라는 것인데 이 특권 역시 무소불위 특권의 성격이 짙다.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특권이 부여됐는데 특권이 남용되어 유언비어와 막말국회의 국민적 비난이 끈이질 않았다. 자신들의 특권의 벽을 넘는 언행으로 일삼으며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특권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라고 부여한 특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활용하여 본질을 벗어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정서에도 늘 배치되며 수준이 낮은 의정활동과 자질을 엿보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모습을 국민에게 노정했다. 선진국에도 없는 이런 특권으로 요리조리 피하다 결국 감옥생활을 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안타깝게도 현존하고 있다.


 이런 특권이외에도 9명의 보좌진이 연간 4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국비로 쓰고 있다. 세비 이외에도 각종  특별수당이 지원되는가 하면 결근해도 세비는 변동이 없어 무노동무임금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세비를 받아 챙겨 가는지 낯이 두껍다. 차량유지비로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로 38만 8,000원을 지원받고 선박, 항공, 철도를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또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특권사례는 이미 진부한 얘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유럽에도 없는 금배지를 다는 순간 역시 미국이나 유럽에 없는 200여 가지의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국민의 대표자회의인 국회에서 국민의 머슴들이 주인보다 더 호화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다. 이 맛에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모양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극히 정제되고 검소한 의정 활동을 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매스콤을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된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아주 진한 감동을 받는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 때문이다. 툭하면 외국에 나가는 국회의원들은 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좋은 것들을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상징국가인 미국의 의원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책임의식)의 가치를 높이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금배지도 없다.


 20대 국회 들어서 새로운 정치문화의 새 정치 시대를 기대했지만 초장부터 난장판이다. 국민의당 총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사건에 국회의원인 김수민 초선의원이 검찰수사를 받지를 받았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구속됐고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또 가관인 것은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서영교국회의원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들통이 나자 이를 관행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둘러대며 변명하는 낯이 두꺼운 법사위 서영교 국회의원의 민낯을 보며 이런 수준이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피감기관 밥먹는 자리에 남편까지 등장했다니 이런 해괴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가족국회가 생긴 모양이다. 이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제작소인 법사위에 있었으니 과연 제대로 된 의식으로 법을 만들었을까 궁금하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심사한 19대 국회의 법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당은 물론 우리 정치판에서 이런 정치인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자진 사퇴함이 옳다. 자신의 행위를 관행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같은 사례가 또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차제에 모조리 조사하여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 국민이 공감 못하고 분개하는 추잡한 관행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한다. 수많은 특권 속에서 불감증이 매우 커진 듯하다.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니 헌법상· 법률상 부여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모 정당 대변인의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이미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각종 특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반감을 사는 특권은 즉시 내려놓아야 한다. 최소한 20대 국회는 그래야 한다.     


 남의 나라 얘기이지만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겸허한 봉사정신과 의정자세로 국민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한 정직하고 순수한 자세를 배워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새로운 국회상을 만들기에 나섰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제 모든 특권을 모조리 내려놓고 국민의 머슴이자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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