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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한기총·국민일보, 헌법정신·국민 기본 권리 훼손 부추겨"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6/26 [22:49]

신천지 "한기총·국민일보, 헌법정신·국민 기본 권리 훼손 부추겨"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6/26 [22:49]
▲ 뉴스쉐어 DB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신천지예수교회가 한기총 등 일부 기독 언론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훼손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26일자 보도자료 전문.

 

신천지예수교회 비방 위해 헌법정신마저 훼손
한기총 등 ‘내 교단 아니면 안 된다’ 집회의 자유 봉쇄 공식입장

 

○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일부 기독교 언론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훼손할 것을 부추기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 최근 한기총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계획했던 서울광장 집회를 반대하면서 서울광장의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또한 국민일보 등 기성교단을 대변하는 기독교언론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서울광장 집회를 취소했다는 후속보도를 하면서 역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기성교단 관계자의 주장을 실었다.

 

○ 이들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신천지예수교회 등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는 교파나 종파의 서울광장 사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는 ‘내 교단이 아니면 안 된다’는 편협한 종교적 이유를 들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려는 오만한 발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1항)’는 점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항)’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결국 신천지예수교회가 최근 급격한 교세확장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한기총 등 기성교단 측이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고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상위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 특히 한기총은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기성교단 소속으로 개종을 강요하며 납치, 감금,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 이 역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0조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헌법 제11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등을 철저하게 짓밟은 행위라는 지적이다.

 

○ 더욱이 국민일보를 비롯한 일부 기독교언론들이 이러한 반 헌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면서 언론 본연의 임무보다는 반대세력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전위대 역할에 주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신천지예수교회를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비방하는 기성교단 측이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사회적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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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2016/06/30 [00:43] 수정 | 삭제
  •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더니~
    이미 모두들 구덩이속으로 빠져서
    흑암한 가운데 난장판과 개판을 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한심하고 가관인
    한국 개독들의 최후의 발악과 아우성이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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