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냐”며 “상임위원회 운영은 다 여야 간사의 합의로 운영됐고 이번 상시청문회법도 여야 간사가 다 합의했는데 왜 청와대에서 거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제 공은 청와대에 갔다.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협치 하는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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