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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정신병원 입원 가족 범죄 사회 문제

정신보건법 개정안, 인권보호의 시초되나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5/23 [09:15]

[기획]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정신병원 입원 가족 범죄 사회 문제

정신보건법 개정안, 인권보호의 시초되나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5/23 [09:15]
▲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여주인공인 강수아가 경찰에 의해 다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있다     © 사진 = 날보러와요 캡쳐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주 대낮 도심 한 복판에서 응급수송단에게 한 여인이 납치된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어딘지도 모르는 사설 정신병원. 정신과적 이력도 없는 그녀가 정신병원에는 왜 끌려 온 걸까? 영화 <날, 보러와요>의 시작부분이다.

 

이 영화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여자의 모습에서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환자의 인권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는 합법적 납치와 감금 즉 폭력을 고발하는 영화이다.

 

이철하 감독은 3월 29일 동대문 메가박스 언론시사회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설 정신병원의 문제점들을 기초로 해서, 자료조사를 통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통해 말을 만들었다”며 “실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대신 결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정신과 이력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질환자로 몰아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해 잘못된 가족 범죄를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강제개종교육에 따른 피해 사례이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 따르면, 개종교육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폭언 등이 뒤따르며 개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인권문제가 있음에도 법령 집행에 있어 공권력이 단순히 가족 간의 종교문제로만 치부해 사태의 심각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강수아가 정신병원에서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지만 경찰은 다시 강수아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간다. 이때 강수아의 눈빛은 절망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개종교육 피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진혜미 씨는 “어느날 갑자기 네 사람이 제 수족을 붙들고 차에 태워 안산의 개종교육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상담 전도사와 청년 여러명이 제 주위를 둘러 감쌌고 개종을 강요했다”며 “이들은 마치 동물 보듯 저를 쳐다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부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울음을 터뜨리고 이를 거부하자 개종 목사는 부모님에게 제가 미쳤으니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정신병원에서 15일을 지내다 정상인을 종교 문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고 됐다"고 말했다.

 

개종목사의 범법행위 속에는 돈거래가 있다. 울산 중구에 사는 A(24, 여) 씨는 3일간 이뤄진 강제개종교육으로 가족이 지불한 비용은 300만 원이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이용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정신병원에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정신보건법 제24조항을 악용한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제도를 개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안팎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6개월까지 강제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강제입원시키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납치, 감금, 폭행, 폭언이다.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 2), 특수폭행죄(형법 2261조), 특수체포·감금죄(형법 제284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에 해당될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헌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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