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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03일 지난 재료 사용…뷔페·패스트푸드점 16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기준 위반 업소 점검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5/17 [13:52]

유통기한 403일 지난 재료 사용…뷔페·패스트푸드점 16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기준 위반 업소 점검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6/05/17 [13:52]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봄철 성수기를 맞은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4825곳 중 163곳이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 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었다.

 

특히 인천시 서구의 한 뷔페는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 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경남 창원시의 한 휴게음식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 수칙 항목이며, 그간 기본 안전 수칙 설명회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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