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2곳 50건 무더기 적발74곳 중 57%인 42곳에서 50건 위반사항 발생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57%인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인천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이었으며, 차량 바퀴 세척과 물 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 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