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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신질환자 강제퇴원 유도 '위험천만'

김헌태 칼럼니스트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10 [19:01]

[칼럼]정신질환자 강제퇴원 유도 '위험천만'

김헌태 칼럼니스트
편집부 | 입력 : 2016/04/10 [19:01]
▲ 김헌태 칼럼니스트

  정신질환에 대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처가 참으로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복지부가 지난 2월 25일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정신관련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려할 만한 사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밋빛 정신건강 정책 뒤에 가려진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입원치료 도중 강제퇴원정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관련 전문가들조차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 2월경부터 심평원은 묘한 행정행위를 벌여왔다. 이른바 정신질환 장기 입원환자들에 대해 문제를 삼아왔다. 심지어 알코올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삭감과 퇴원 권유까지 이어졌다. 광주 지역의 심평원 지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알코올환자들의 입원비를 아예 삭감한 채 하루 2,770원 외래수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모 정신병원의 경우 30명 환자를 퇴원시켜야 했다. 그것도 치료도중에 말이다. 역시 전북의 모 병원에서도 이러한 수가적용 때문에 원장이 알코올 환자를 부득이 퇴원을 시켰다가 환자가 나가자마자 술을 마시고 살인을 저질러 주치의사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광주와 전주에서 빚어진 두건의 살인 사건이 바로 치료 도중 퇴원권유로 강제 퇴원시켜버린 경우라고 한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살인사건이 났다면 죽은 사람과 가족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누가 피의자인지 애매해진다. 그러나 상기 사례의 경우 진짜 피의자는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병원들이 아픈 사람을 사회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능일 텐데 병이 없는 의료급여환자들을 병이 있는 양 장기간 잡아두고 수가를 타 먹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 그 방향에서 정책을 잡다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 하지만 유독 알코올환자에게만 입원수가를 주지 말라는 법이나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냥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다. 이 때문에 향후 파장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법적 대응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료진의 경우는 의료상 진료권 권고에 따른 진료권 상실에 의한 고소 및 살인에 의한 죄책감 등 박탈감에 따른 무료감 고소, 그리고 가족들은 미필적 살인교사로 해당 기관을 상대로 고소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상급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심평원은 전문가인 진료진의 진료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어떠한 의료근거 의해 이런 행위를 일삼는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득이나 정신질환 범죄와 자살이 해마다 늘어 사회적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실제 경찰청은 정신장애를 앓던 중 폭력과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2012년 5298명,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도 심각하다. 2014년 한국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평균 12명인 경제협력기구 OECD회원국의 2배가 넘고 있다.특히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우울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광주와 전주 등지에서 강제퇴원이후 벌어진 정신질환 충동범죄는 치료 중인 환자들을 무조건 퇴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내용은 시군구에 마음건강 주치의를 배치하고 동네의원에서도 정신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발견한다는 것이다. 또 초기에 정신질환을 집중치료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강제입원절차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우울과 불안, 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이다. 촘촘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전 사회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화려한 포장이다.


 또한 국민 100명 중 6명이 알코올을 비롯하여 인터넷, 도박, 마약 중독자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여 중독 및 자살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시설과 재활시설 등 317개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만성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강제입원문제와 부적절한 입원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임도 밝혔다. 얼핏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이는 복지부가 수가체감제를 강화하겠다는 속셈으로 장기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하지만 회복,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도중에 퇴원하여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이 정신질환이고 여기에다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차별로 인해 양질의 약을 먹지 못해 치료가 더딘데도 말이다. 사실 판정도 어려운 것이 정신질환이다. 또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그런데 유독 복지부나 심평원은 무슨 이유인지 다른 것 같다. 치료 도중이라도 내보내야 하는 질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치료도중에 있는 환자를 장기입원이라는 이유로 길거리로 내몰려는 정신보건복지행정의 자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유독 정신질환 분야에서 이처럼 후진성을 띠고 있는 이유와 책임소재를 이제 가릴 때가 왔다고 본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체계에서부터 차별을 철폐하고 향상된 진료복지환경과 쾌적한 재활환경을 먼저 갖추고 정신건강을 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향후 위험천만한 정신질환 강제퇴원정책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문제는 그 1차적 책임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신질환환자들이 치료도중에 강제 퇴원으로 모두가 우수수 쏟아져 나올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그 심각성은 지난 2월 정신건강종합대책 발표이후 빚어진 각종 살인사건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지금 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과 법적 대처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신질환자 강제 퇴원정책으로 화(禍)를 자초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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