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개 대학 등 전국 10개 기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문체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내달 1일 수도권 10개 대학 등 전국 10개 기관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2월 1일에 수도권 3개 대학 등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해당 기관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다시 지정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계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선정단은 1차 서류와 2차 현장실사, 최종 심사 등을 거쳐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 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되는 교육기관들이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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