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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개정…온라인 연속간행물 자료도 납본해야

문체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2/04 [14:54]

'도서관법' 개정…온라인 연속간행물 자료도 납본해야

문체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6/02/04 [14:54]

오는 8월 3일부터는 온라인 연속간행물 자료도 국립 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 지난 3일 공포되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간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 등만을 국립 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도 납본해야 한다.

 

또한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자료와 함께 디지털 자료도 납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에서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해 상징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 시 도서관 간의 지원과 협력체계 기능 수행을 강화시켰다.

 

이 밖에도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교환, 이관, 폐기,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도서관의 범주 안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포함해 '도서관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했다. 그밖에 운영비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관법' 개정 외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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