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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1심 판결 불복 ‘항소’

3일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항소장 제출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2/04 [10:21]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1심 판결 불복 ‘항소’

3일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항소장 제출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6/02/04 [10:21]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4일 법원은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지난 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이 전 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첮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다.


이는 법원이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남긴 마지막 통화 내용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3천만 원을 받은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담긴 쪽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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