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이용...성매매 알선 업주 20대 검거원룸과 오피스텔 임대해 성매매 아지트로 사용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스마트 채팅 앱 ‘즐톡’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경찰에 잡혔다.
대구 경산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와 외국인 여성, 성매수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경산시 압량면의 한 원룸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성매수남에게 13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임대해 하루 7~8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팅앱에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 남성들이 쪽지를 보내오면 외국인 여성들의 프로필 내용을 보여주며 성매수남을 유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특성상 단속된 업주들이 다시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룸과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해 불법 성매매의 원천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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