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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단속 방법 없다" 광주 북구 영업용 트럭 상습적 야간 불법주차

주민 불편 신고에도 특별한 대책 없어

이미애 기자 | 기사입력 2016/01/18 [17:54]

"특별한 단속 방법 없다" 광주 북구 영업용 트럭 상습적 야간 불법주차

주민 불편 신고에도 특별한 대책 없어
이미애 기자 | 입력 : 2016/01/18 [17:54]
▲ 광주시 북구 문화소통로 일방통행로에 상습적 밤샘주차 수시단속지역임에도 영업용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 이미애 기자


광주시 북구 문화소통로 일방통로에 사업용 트럭 등 건설기계 야간 불법주차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광주시 동광주 톨게이트를 나와 용봉IC를 통과하는 일방통행로이며, 주민 불편신고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수시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일방통로이기 때문에 새벽에는 차량가속 운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야간 집중 단속 등 경고장 및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심야 주차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사업용 5톤 이상 8톤급 차량으로 밤샘 주차되어 있거나 며칠씩 정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수시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상습적 야간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이미애 기자


원칙적으로 1.5톤 영업용 이상 차량은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 운수 종사자들은 숙소와 가까운 곳에 상습적으로 야간 주차를 하고 있다.
 
이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오상연씨는 사람의 키보다 몇 배나 큰 사업용 트럭 등이 보란 듯이 정차되어 있어 자동차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도를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몇 번씩이나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몇 년째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주민신고도 잦아서 시정을 해보려고 하지만, 특별한 단속방법이 없다면서 주차하지 말라고 계도만 하고 있을 뿐,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방법이 없고, 다만 스티커 발부로 벌금만 부과할 할 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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