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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불법 현수막 단속' 법의 칼날은 시민에게만?

천안시 정당 등 각 급 관공서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단속 제외?

김형태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9:54]

[고발]'불법 현수막 단속' 법의 칼날은 시민에게만?

천안시 정당 등 각 급 관공서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단속 제외?
김형태 기자 | 입력 : 2015/12/01 [19:54]
▲ 새정치민주연합이 11월3일부터 천안시 일봉산사거리를 포함해 10여 곳에 실적 달성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을 12월1일까지 29일째 게시하고 있으나 단속에서 제외되어 왔다.  (사진_김형태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11월10일부터 천안시 쌍용사거리에 홍보용 불법현수막을 12월1일까지 22일째 게시하고 있으나 단속은 되지 않고 있다. (사진_김형태기자)


‘클린도시’, ‘청정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은 천안시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이 한창이다. 하지만 공평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지정된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아닌 곳의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단속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고 최종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이전부터로 거리가 깨끗해진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로변 등 차량 소통이 많은 곳곳에 각 정당의 실적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행사 홍보, 관공서 홍보 등의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 홍보 현수막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어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천안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현장 단속반의 증거물 수집 활동(사진 등)을 통해 그 빈도수가 높다고 검증되는 곳에 법적 제재로 벌금과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며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공서 등의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용  광고물이라고 해서 행사 홍보에 관해서는 30일 이내로 직접 철거 내지는 설치한 자치 단체에  철거해달라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미관 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정해있다. 즉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은 전부 불법인 것이다.

 

 

▲광고주가 11월29일 번영로사거리에서 의뢰인의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후 11월30일 오전10시쯤 단속되어 한 켠에 쌓여 있다. (사진_김형태기자)

 

광고 업계 관계자는 “10~20장 정도에서 잠깐 걸고 철거까지 하는 양심 있는 광고주가 있는 반면 도시 전체에 도배를 하는 광고주도 있다”면서 “이들은 하루에 5백 장 이상을 게시할 때도 있는데 보통 100m~200m 당 한 개씩 설치하니 도배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은어로 ‘폭탄을 내린다’는 표현까지도 한다”고 전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게재한 불법 홍보물에 즉시 철거를 하고 벌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하고 있고 정당과 자치단체 등의 불법 현수막은 ‘공공 이용 광고물’이라 하여 30일 이내로 게시가 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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