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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 시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3:20]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 시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5/12/01 [13:20]

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정부는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감액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달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유연금누제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30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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