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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42.5% '몰라'

알바생 상당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인식 부족해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1:36]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42.5% '몰라'

알바생 상당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인식 부족해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5/12/01 [11:36]
▲ 알바생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알바천국)     © 박예원 기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됐음에도 알바생 상당수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 설문조사 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에 대해 '고용주'는 84.9%가 알고 있지만 '알바생'은 57.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나타낸 것으로 동일질문에 대한 '모른다'는 응답결과를 통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 알바생과 고용주 각 한 장씩 가져야 한다는 규졍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주는 15.1%만이 '모른다'고 답해 그 수치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알바생은 이의 약 3배 이상인 42.5%가 '모른다' 답했으며, 특히 업종 중에서는 주요 아르바이트 직군인 '매장관리직'(48.6%)과 '서빙·주방직'(46.4%) 종사자의 '모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해당 업주와 알바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동고용부는 지난 5월 알바천국·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기권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난다"며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에 힘을 모을 것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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