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영농 종료기를 맞아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7일부터 11일까지 ‘폐비닐·폐영농자재’ 집중 수거 기간으로 선정, 운영하는 등 12월 한 달간 수거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수거 방법은 농업인 및 구·군, 농업 관련 유관 기관·단체, 환경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경지와 주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폐영농 자재를 수거해 마을공동 집하장에 수집 처리한다.
시는 농업인들의 자율 수거 유도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농약 빈병은 개당 100원, 폐비닐은 ㎏당 110원~150원을 지원하는 등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고 논밭 등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농경지 오염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총 387톤의 폐비닐 등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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