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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만에 '종교인 과세' 법적 근거 마련

2018년부터 시행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18:08]

47년만에 '종교인 과세' 법적 근거 마련

2018년부터 시행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5/11/30 [18:08]

47년째 성역(聖域)이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 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기로 한 정부안을 통과시켰으며, 시행 시기는 2년 늦춰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필요경비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를 80%까지, 4000~8000만 원이면 60%까지, 8000~1억5000만 원은 40%까지, 1억5000만 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인 종교인에게는 4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6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연소득이 4000만 원인 종교인은 80%인 3200만원을 제외한 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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