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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고교 졸업자에 보육교사 자격부여’ 개정안 ‘철회 촉구’

‘제2의 아동학대 조장’ 하는 사이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결사반대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1/20 [02:39]

한어총, ‘고교 졸업자에 보육교사 자격부여’ 개정안 ‘철회 촉구’

‘제2의 아동학대 조장’ 하는 사이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결사반대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5/11/20 [02:3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사이버교육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한어총은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직접 생활하며 교감을 통해 인성을 지도한다. 근래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보육교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다”며 “영유아들에게 인성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컴퓨터 같은 기계로 양성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보육교육과정은 교수, 학습자, 콘텐츠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간의 토론, 그룹 활동, 협동학습 등과 상호간의 질문과 응답,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조사, 자료수집, 과제의 선택과 학습 속도 조절 등을 통해 높아지는데 사이버 교육에서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전과목 면대면 교육을 받지 않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의 인성과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이버 출신 교사들을 어린이집 교사로 청빙하지 않음으로써 제2의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자 결의 한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에는 보육교사의 보육철학과 가치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사회경험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립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관련 9개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이 가능해져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 법안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 보육계가 노심초사하며 연구 노력하는 현실에 하향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고 반대의사를 천명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이버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김춘진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자에게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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