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악 가운데 하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신고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14년 1월 개선한 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8건에 대해 총 7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 신고 후 바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성가족부가 수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도 각 1건씩 지급됐다.
한 택시기사는 또래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청소년을 태웠다가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원룸에서의 성매매 영업을 이웃주민이 계속 관찰해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여성가족부에 메일(kykch1@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