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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수원버스터미널 입구, 흡연자 '북적' 시민 피해…"단속하기 어려워"

보건 관계자 "건물 밖은 단속이 어려워"

최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15/11/13 [18:11]

[고발]수원버스터미널 입구, 흡연자 '북적' 시민 피해…"단속하기 어려워"

보건 관계자 "건물 밖은 단속이 어려워"
최유미 기자 | 입력 : 2015/11/13 [18:11]

수원버스터미널 입구에서 담배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오후 2시쯤 주말을 앞두고 시외로 나서는 이용객들로 붐비는 수원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흡연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수원버스터미널 출입구에는 금연표시가 돼 있으나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이를 신경쓰지 않았다.

 

▲ 금연표시가 돼 있는 터미널 입구 앞에 선 흡연자들                                                 © 최유미 기자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버스터미널 이용객 강모(27‧여)씨는 “버스터미널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버스터미널 입구에 흡연자들이 모여 흡연을 하고 있다”며 “터미널 안에는 음식점과 영화관 등이 있어 노인과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입구에서 다 코를 막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는 터미널 10미터 근방에 흡연부스를 세워놨다. 하지만 많은 흡연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흡연부스는 항상 만원이라 그 주변과 터미널 입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 수원버스터미널 앞에 설치된 흡연구역                                                              © 최유미 기자

 

한 흡연자는 “흡연부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핀다. 어떤 사람들은 흡연부스까지 멀다고 생각해 건물 입구 주변에서 피기도 한다”고 전했다.

 

수원버스터미널 앞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바로 앞에 있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금연구역에 대한 규제가 있어도 이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부족해 시민들은 간접흡연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실정이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하고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 안이 아닌 밖에서 흡연할 때에는 단속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8월 7일 제정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 구 별로 100개소, 시 전체 400개소의 버스정류장 노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해 버스정류장 흡연행위를 방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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