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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신청 절반은 기각… 재산 노리는 후견인 많아

법적 제도 보안 필요성 요구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5/11/04 [22:41]

'성년후견제' 신청 절반은 기각… 재산 노리는 후견인 많아

법적 제도 보안 필요성 요구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5/11/04 [22:41]

최근 고령화로 치매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 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불효자들이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수단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법적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과 사무처리 능력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재산관리 사무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된 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통상 후견이 필요한 사람(피후견인)의 친족 등이 법원에 이를 신청하면 법원은 정신감정과 관계인 의견 등을 수렴 후 후견인을 정한다. 후견인으로 법적 대리 권한을 얻으면 피후견인의 병원 진료·입원, 부동산의 관리·처분, 은행·관공서 업무, 재산관리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맡게 된다.

 

이처럼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적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재산을 가로채거나 학대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도입된 이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하지만 절반 정도가 피후견자의 재산을 노리는 등 취지를 악용한 신청으로 판단돼 기각되거나 취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후견인의 90%가 친족에 해당한다. 때문에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성년후견제도의 악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관리·감독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법원은 건강할 때 미리 믿을만한 친척이나 지인과 후견 계약을 맺어두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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