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든 사이…현금 '슬쩍'한 20대 검거
피해자와 안면있어 집에 쉽게 침입해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5/10/07 [18:52]
광주 남부경찰서는 집주인이 잠든 틈을 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 쯤 광주 남구 B(56)씨의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장농 서랍 속 현금 2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직업소개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안면이 있어 쉽게 B씨의 집에 들어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