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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국민연금 2052년 고갈될 것"

통일인구까지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미애 기자 | 기사입력 2015/10/05 [19:28]

신계륜 의원 "국민연금 2052년 고갈될 것"

통일인구까지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미애 기자 | 입력 : 2015/10/05 [19:28]

현재의 공무원 연금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신규공무원)에게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5일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내놓은 정책자료집에서 지적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2014년부터 고려대 박유성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방법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만든‘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적연금, 의료보험, 인구, 통일인구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초고속 고령화 속도와 연계해 재정수지 및 정부부담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통일인구까지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의 감소, OECD평균보다 빠른 고령화와 급속한 저출산 문제를 각종 연금문제와 연관시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2015년 공무원연금의 개정으로 재정적자는 27% 38% 줄어들고 정부부담금 누적액의 11%~15%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감소효과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추이를 단지 5~6년 정도 늦추고, 총 재정부담금의 추이를 2~3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정은 미래세대(신규공무 원들)에게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공무원이 2020년 퇴직 시 월 수급액이 13,000~18,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30년 입사 공무원은 퇴직 시 월 수급액이 167,000~226,000원 감소돼 신규공무 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은 당초 2060년보다 8년 앞 당겨진 2052년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51명의 가입자가 0.476명의 수급자를 부양하지만 2095년에는 1명의 가입자가 4.733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의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의 적립금 고갈시점은 2036년이고, 누적재정수지 적자액과 정부보전금 누적 액은 2020년 각각 4.5조원과 29.4조원에서 2080년에 각각 295, 461조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3년에 5,003만 명이었다가 2080년 에는 3,87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0년의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는 2015년 대비 ½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보다 4.3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한국 총인구는 2030년 약 7,684만 명이 된 후 2 060년에는 7,155만 명이고, 생산가능인구는 20205,2 85만 명에서 20603,771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통일이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을 4, 초고령 사회진입을 5년 늦추고 있어, 통일이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각종 연금제도로 2060년에는 208.7조원, 2070 년에는 334.4조원의 총 국민부담금으로 집계되어, 2015 년 정부 총예산이 376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었고,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비를 낮춰 세대간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현재의 기초연금액을 최대 35만원까지 늘리고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되,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급액에 비례해 차등지급하며, 기여율을 2025년까지 7.2%로 대폭 줄이고 급여율은 2025년까지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안 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ᆞ사학연금ᆞ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합보다는 현재와 같이 분리해 운영하되,소득분배기 능을 도입해야 하며, 고령화 속도와 연계한 기여율과 급여율을 도입해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 의료보험은 요양기관의 확충으로 사망 전 급격한 의료비의  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피부양가족의 개념을 축소해 피 부양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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