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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빠져나가기 전’ 막을 수 있게 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지연이체제 도입’ 10월 16일 시행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30 [09:42]

자금 ‘빠져나가기 전’ 막을 수 있게 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지연이체제 도입’ 10월 16일 시행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5/09/30 [09:42]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전자자금 이체 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지연이체제)가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특히 전자금융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은행은 물론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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