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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대한 개정 법령은?

법제처,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30 [09:39]

‘친권’에 대한 개정 법령은?

법제처,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5/09/30 [09:3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도입을 통해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건을 넘어 매년 증가추세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친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해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 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앞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2년 이내) 동안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친권 일시정지 제도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대신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친권 일부제한 제도는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는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통해 부모의 친권은 유지되면서도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를 현행 민법상의 검사와 친족에 더하여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 부모가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상실은 최소화하고자녀의 복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돼 온전한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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