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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울산지역 방치된 불법쓰레기 '몸살' 원칙은 무용지물

홍보 미흡으로 아무 때나 투기… 지역 주민 불쾌감 호소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9/24 [14:27]

[고발]울산지역 방치된 불법쓰레기 '몸살' 원칙은 무용지물

홍보 미흡으로 아무 때나 투기… 지역 주민 불쾌감 호소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9/24 [14:27]
▲ 지난 18일 울산시 울주군 굴화리 한 상가 앞에 불법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은채 방치돼 있다.     © 박정미 기자

 

울산 울주군 문수산 더샾 아파트 인근 상가 앞과 남구 무거동 주택가에 각종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8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더샾 아파트 맞은편 상가 쪽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박스, 스티로폼, 비닐봉투, 캔 등 생활쓰레기가 무더기로 버려져 있었다. 버려진 쓰레기는 인도에 심겨진 가로수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다.


울주군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은 일주일에 2회 수거하고 있다.

 

군은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홍보 부족뿐 아니라 단속으로 인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거리는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주위의 깨끗한 이미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지나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지역 주민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일대 상가 안경점에서 일하고 있는 한 판매원은 “가게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차량이 수거해 가긴 하지만 재활용은 매일 하지 않아 가게 앞에 쓰레기가 상시로 있으니 외관상 좋지 않다”며 “주 2회 수거를 할 때 내 놓지 않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생태환경과 담당자는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월·수요일 저녁에 내놓으면 화·목 새벽에 수거를 해 간다”며 “불법쓰레기들은 곧바로 치우지 않는다. 불법쓰레기를 바로 치우면 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경고차원에서 며칠씩 두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계도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 22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상가 앞에도 불법쓰레기들이 일주일째 그대로 방치돼 있다.     © 박정미 기자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는 남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울주군과 남구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나눠지는데, 지난 22일 울산 남구 무거동 일대 주택가도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주택 골목길을 걷다보면 ▲전봇대 사이로 일주일째 방치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닌 검정 비닐에 담겨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 ▲수거거부 스티커가 붙여진 쓰레기 ▲분리수거 망에 넣지 않은 깡통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게다가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에도 아랑곳 않고 쓰레기는 버려져 있었다.


울산시 남구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혼합배출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남구청은 예방이나 근본적 원인 해결보다는 민원이 발생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위치를 말해 주면 현장에 나가 상황을 보고 해결하겠다”며 “재활용 쓰레기는 화·목·토 3일 수거를 하지만 이 근처에는 학생들이 사는 원룸이 많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홍보를 자주 해서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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