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해상 급유를 해온 선박급유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선박급유업체 대표 B(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3.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당 관할지 외에서 7천40회 해상유류 약 26억 리터(시가 1조 6천억 원)를 선박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급유업은 지방해양경찰청에 급유선을 등록해 지정된 항만에서만 영업하되 위반 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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