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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지원법 발의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8/19 [15:32]

박광온 의원,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지원법 발의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5/08/19 [15:32]

- 박광온 의원,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지원 필요”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여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은 중소기업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하여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 중 임금기준으로 상위 10분위와 하위 10분위의 소득격차는 4.5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이에 박 의원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감면을 시행하는데, 근속연수가 10~15년인 경우 소득세의 5%를, 15~20년인 경우 소득세의 7%를,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10%를 각각 감면 하되 이를 2016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직기간 10~15년인 65만명, 15~20년이 31만명, 20년 이상 43만명 등 총 139만명이 조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며 재직기간별로 평균 7.6~36.2만원씩 세액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광온 의원은 “증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복직 및 재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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