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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타락… ‘윤리지침방안’ 브레이크 될까?

“성범죄, 학력위조, 교회세습 안 돼”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7/31 [22:36]

목회자 타락… ‘윤리지침방안’ 브레이크 될까?

“성범죄, 학력위조, 교회세습 안 돼”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5/07/31 [22:36]

목회자들이 숙지하고 지켜야 할 ‘목회자 윤리지침방안’이 만들어졌다.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만들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윤리지침방안을 만들어야 할 만큼 목회자의 윤리의식과 도덕 수준이 바닥임을 반증해주는 일이다. ‘목회자가 얼마나 윤리 도덕을 안 지키면 이런 지침까지 만들어서 공표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셈.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은 이미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자자하게 퍼져 있다. 이로 인해 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도 역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태.

 

지난 2월에는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목회자 의식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목회자의 72.8%가 ‘한국사회의 교회 신뢰도가 낮다’는 데 스스로 동의한바 있다.

 

목회자 스스로가 목사의 자질 중 가장 부족하다고 인정한 점은 ‘인격과 품격’이었으며 그 뒤를 도덕성, 신학적 깊이, 사회참여, 목회자 경영 등이 차지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7월 28일 목회자들의 도덕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공개했다.

 

또 그보다 앞선 7월 7일에는 한국교회 원로목사들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도덕·윤리 망각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교회 목회자 스스로의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며 종아리를 때리는 ‘회초리 기도대성회’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것.

 

28일 발표된 ‘목회자 윤리지침안’에는 ▲개인윤리 ▲지교회 목회윤리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 ▲가정윤리 등 다섯 분야의 구체적 강령을 담았다.

 

개인윤리 분야에서는 특히 성(性)윤리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마련했다. 목회자의 성도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 지침은 ‘성적 자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회중이 자신에 대해 성적 감정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본인이 회중을 상대로 성적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바르게 대처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문제가 목회자 성범죄인 만큼 해당 항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직한 행위인 표절을 거부한다’ ‘부정의한 방법과 수단으로 학력을 위조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등 최근 교회 내에서 불거진 설교표절과 학력위조 문제에 관한 지침도 담겨 있다. 

 

그 밖에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교회나 성도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등 금전 문제도 다뤘다.

 

지교회 목회윤리 분야에서는 교회세습 문제, 은퇴 후의 목회 활동과 관련한 지침도 심도 있게 마련했다. ‘은퇴를 하거나 사임을 한 후에는 후임자의 사역에 관여하지 않는다’ ‘목회 현장을 가족에게 세습하지 않겠으며, 은퇴와 동시에 지교회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도 ▲총회와 노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 선교와 봉사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경제성의 실천 노력을 담은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 ▲가족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가정 윤리’ 분야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교계 관련 인사 혹은 신도들 중 다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P씨는 “20년 이상 신앙을 해 오면서 목회자들이 윤리 도덕을 지키겠다며 강령을 발표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봐 왔다”며 “그렇게 발표하면 뭐하나. 그 총회를 한 지 하루도 안 지나 성도들이 낸 헌금을 목사가 불법적으로 챙기는 모습도 봤다. 이번에도 크게 다를 것 없다고 본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실제로 금번 ‘목회자윤리지침안’ 이전에도 목회자가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4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서 ‘교직자윤리강령’을 상정했으나 기각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경우 2년간 연구한 목회자윤리강령을 2014년 총회에서 상정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제27회 총회에서 총회 성직자 위원회가 마련한 ‘목회자윤리강령’을 최종 확정지은 바 있고, 교단 차원을 넘어 지난 201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목회자들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가 담긴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대한예수교 통합 측에서도 목회자윤리지침서를 공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이나 강령 발표 이후에도 목회자의 성추문, 헌금 관련 비리, 불법적인 교회 세습이나 학력 위조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해 오고 있다. 지침이나 강령, 각종 방안들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았던 셈.

 

과연 이번 강령 발표는 이전의 그것들과는 달리 목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한국교회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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